[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개 업체 84품목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360여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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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2023.02.02 |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28건, 배추김치 20건, 콩 9건, 강정 7건, 쇠고기 5건, 닭고기 5건, 곶감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52곳, 식육판매업소 10곳, 도매상 5곳이다.
사례별로는 부산 소재 전통시장의 한 업체는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강원도, 영동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전각을 구입해 소고기해장국의 원료로 사용하며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공표 처분 등이 이루어진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검찰로 송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33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김철순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검정키트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