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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발목 잡을 EU 통상 규제…배터리법·탄소국경제도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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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친환경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초 부터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면서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 역시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은 안된다고 해도 숙제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EU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의 다자주의나 FTA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이다. 이에 따라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습 [자료=EU]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EU의 신통상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신통상정책' 가운데 한국 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옉상되는 8개 주요 법안을 손꼽았다.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반도체법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지속가능성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 등이다.

EU의 의사결정은 EU집행위, 각국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협의를 통해 법안 등을 구체화한다. 법안 제기 후 결정에 이르는 시기는 2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역외보조금 규정 등 4개 법안은 3자 협의가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를 적용해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오는 2028년부터 EU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3자 협의가 완료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에 대한 3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EU 내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 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이 내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해 11월 3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예상안을 들여다보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에서는 CO2 감축목표가 37.5%에서 55%로 늘어난다. 밴 등 소형 상용차는 31%에서 50%까지 내려앉았다. 또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CO2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역시 지난해 7월 3자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기업결합·계약체결 금지, 투자 제한 등 시정 조치도 뒤따른다.

EU가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대중 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에도 힘이 실린다. 또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한국기업…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정부가 다소 EU 통상규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만 EU 통상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한 수출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EU의 규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EU지역에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와 효과 달성을 EU의 목표 달성 시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망 전환 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 정권 말기부터 여서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EU 통상규제의 극복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환경분야 중견기업 제조기업의 한 임원은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요소가 EU 통상규제 곳곳에 녹아들어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사용 등의 이슈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EU 통상규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상황 등을 충분히 알려서 국내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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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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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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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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