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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발목 잡을 EU 통상 규제…배터리법·탄소국경제도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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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친환경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초 부터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면서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 역시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은 안된다고 해도 숙제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EU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의 다자주의나 FTA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이다. 이에 따라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습 [자료=EU]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EU의 신통상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신통상정책' 가운데 한국 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옉상되는 8개 주요 법안을 손꼽았다.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반도체법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지속가능성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 등이다.

EU의 의사결정은 EU집행위, 각국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협의를 통해 법안 등을 구체화한다. 법안 제기 후 결정에 이르는 시기는 2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역외보조금 규정 등 4개 법안은 3자 협의가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를 적용해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오는 2028년부터 EU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3자 협의가 완료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에 대한 3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EU 내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 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이 내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해 11월 3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예상안을 들여다보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에서는 CO2 감축목표가 37.5%에서 55%로 늘어난다. 밴 등 소형 상용차는 31%에서 50%까지 내려앉았다. 또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CO2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역시 지난해 7월 3자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기업결합·계약체결 금지, 투자 제한 등 시정 조치도 뒤따른다.

EU가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대중 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에도 힘이 실린다. 또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한국기업…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정부가 다소 EU 통상규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만 EU 통상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한 수출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EU의 규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EU지역에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와 효과 달성을 EU의 목표 달성 시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망 전환 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 정권 말기부터 여서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EU 통상규제의 극복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환경분야 중견기업 제조기업의 한 임원은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요소가 EU 통상규제 곳곳에 녹아들어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사용 등의 이슈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EU 통상규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상황 등을 충분히 알려서 국내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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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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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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