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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발목 잡을 EU 통상 규제…배터리법·탄소국경제도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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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친환경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초 부터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면서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 역시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은 안된다고 해도 숙제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EU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의 다자주의나 FTA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이다. 이에 따라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습 [자료=EU]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EU의 신통상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신통상정책' 가운데 한국 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옉상되는 8개 주요 법안을 손꼽았다.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반도체법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지속가능성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 등이다.

EU의 의사결정은 EU집행위, 각국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협의를 통해 법안 등을 구체화한다. 법안 제기 후 결정에 이르는 시기는 2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역외보조금 규정 등 4개 법안은 3자 협의가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를 적용해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오는 2028년부터 EU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3자 협의가 완료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에 대한 3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EU 내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 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이 내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해 11월 3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예상안을 들여다보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에서는 CO2 감축목표가 37.5%에서 55%로 늘어난다. 밴 등 소형 상용차는 31%에서 50%까지 내려앉았다. 또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CO2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역시 지난해 7월 3자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기업결합·계약체결 금지, 투자 제한 등 시정 조치도 뒤따른다.

EU가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대중 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에도 힘이 실린다. 또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한국기업…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정부가 다소 EU 통상규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만 EU 통상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한 수출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EU의 규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EU지역에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와 효과 달성을 EU의 목표 달성 시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망 전환 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 정권 말기부터 여서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EU 통상규제의 극복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환경분야 중견기업 제조기업의 한 임원은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요소가 EU 통상규제 곳곳에 녹아들어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사용 등의 이슈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EU 통상규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상황 등을 충분히 알려서 국내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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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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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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