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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무료배송 기준 4만원으로 인상...수익성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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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무료배송 기준 변경
음식배달료 기준도 '행정동'서 '거리별'로 개편
고물가 위기에 출혈경쟁 멈춤, 수익성 전략으로 선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조만간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달부터는 행정동별로 매기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바꾼다. 연초부터 배달정책을 손보며 수익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3월부터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4만원으로 책정한다. 현재 주문금액 3만원 미만 고객에 배달팁 30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최소 주문금액이 4만원을 넘겨야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B마트'는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주문 후 15분~1시간 내 배송해주는 즉시배달(퀵커머스) 장보기 서비스다. 2019년 11월 론칭 당시 B마트는 '2만원 이상 무료배송'을 내세운 바 있다. 2021년에는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3만원으로 책정하고 배달료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후 2년여 만인 내달부터 무료배송 기준을 4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기존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 3만원은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쟁사 대비 저렴한 편이었다. 근거리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과 롯데마트·슈퍼의 '바로배송'의 경우 4만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가 운영하는 '요마트'와 '요편의점'은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퀵커머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1시간 즉시배송' 정도다.

비교적 저렴한 배송비 기준을 내세워 퀵커머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잇던 B마트가 내달부터 신세계 쓱배송, 롯데 바로배송 등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무료배송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배민은 이달부터 음식 배달료 기준도 바꿨다. 기존까지 행정동별로 매겨오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한 거리별 배달료는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배민은 거리별 배달료 정책을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업체에는 추이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적용해 기존 지역별 배달팁을 완전히 거리별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료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에 있더라도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각 사례별로 다르지만 실제 적용 시 소비자들의 배달료는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민이 잇따라 배달정책 개편에 나선 것을 놓고 수익성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배민은 음식배달 시장과 퀵커머스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과 퀵커머스 시장이 초기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배달 수요가 줄고 업계 경쟁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심리도 위축되자 성장위주였던 사업전략을 '수익성 확보'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지난해 배달시장 위축이 본격화됐지만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다. 매출규모는 줄었지만 경쟁사간의 출혈경쟁이 줄면서 마케팅 등 제반비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배달시장 위축 속에서 남은 소비자들이 업계 1위인 배민에 몰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B마트 무료배달 기준은 최근 물가인상과 제반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내달부터 변경하게 됐다"며 "배민의 거리별 배달팁의 경우 기존 행정동 중심의 배달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배달정책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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