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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무료배송 기준 4만원으로 인상...수익성 챙기기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6:36

내달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무료배송 기준 변경
음식배달료 기준도 '행정동'서 '거리별'로 개편
고물가 위기에 출혈경쟁 멈춤, 수익성 전략으로 선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조만간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달부터는 행정동별로 매기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바꾼다. 연초부터 배달정책을 손보며 수익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3월부터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4만원으로 책정한다. 현재 주문금액 3만원 미만 고객에 배달팁 30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최소 주문금액이 4만원을 넘겨야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B마트'는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주문 후 15분~1시간 내 배송해주는 즉시배달(퀵커머스) 장보기 서비스다. 2019년 11월 론칭 당시 B마트는 '2만원 이상 무료배송'을 내세운 바 있다. 2021년에는 무료배송 기준을 1만원 올린 3만원으로 책정하고 배달료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 이후 2년여 만인 내달부터 무료배송 기준을 4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기존 B마트의 무료배송 기준 3만원은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쟁사 대비 저렴한 편이었다. 근거리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과 롯데마트·슈퍼의 '바로배송'의 경우 4만원 이상 구매 시에 무료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가 운영하는 '요마트'와 '요편의점'은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무료배송 기준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퀵커머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1시간 즉시배송' 정도다.

비교적 저렴한 배송비 기준을 내세워 퀵커머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잇던 B마트가 내달부터 신세계 쓱배송, 롯데 바로배송 등 경쟁사와 같은 수준의 무료배송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배민은 이달부터 음식 배달료 기준도 바꿨다. 기존까지 행정동별로 매겨오던 음식 배달료 기준을 거리별로 과금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한 거리별 배달료는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배민은 거리별 배달료 정책을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업체에는 추이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적용해 기존 지역별 배달팁을 완전히 거리별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료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에 있더라도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각 사례별로 다르지만 실제 적용 시 소비자들의 배달료는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민이 잇따라 배달정책 개편에 나선 것을 놓고 수익성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배민은 음식배달 시장과 퀵커머스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과 퀵커머스 시장이 초기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업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배달 수요가 줄고 업계 경쟁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심리도 위축되자 성장위주였던 사업전략을 '수익성 확보'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지난해 배달시장 위축이 본격화됐지만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다. 매출규모는 줄었지만 경쟁사간의 출혈경쟁이 줄면서 마케팅 등 제반비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배달시장 위축 속에서 남은 소비자들이 업계 1위인 배민에 몰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B마트 무료배달 기준은 최근 물가인상과 제반 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내달부터 변경하게 됐다"며 "배민의 거리별 배달팁의 경우 기존 행정동 중심의 배달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배달정책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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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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