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으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3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스더포뮬러 주식회사와 공동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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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에스더표물러 공식 온라인사이트] |
채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초적인 지식은 설명하지 않은 채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필름형 이너뷰티 제품을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제품은 에스더포뮬러의 대표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