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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산업부, 석유법에 따라 정유사에 부담금 징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3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22

석유사업법 18조, 석유업자에 '부과금 징수' 규정
金 "산자부 장관에 최후통첩...전향적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낸 석유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고통 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의 최소한의 고통 분담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어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유럽처럼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면 장관에게 촉구하겠지만 작년부터 요청한 사안인데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여·기금에 대해 전향적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난방비·전기료 폭탄을 맞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아니겠느냐"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때는 별도의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있는 법으로라도 잘해보라는 것"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자부 장관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제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가 명시돼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해보고 실제로 안 되면 우리 당이 기발의한 횡재세 (법안)으로 할지 다른 추가 입법을 할지는, 그 상황 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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