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000만원)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00만원)이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망 신고 및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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