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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라고? 아직 불안한데"…마스크 해제 첫날 시민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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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안내 난감"
전문가들 "겨울철 당분간 마스크 쓰도록 권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조민교 기자 =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한데 눈치 보여요. 마스크 해제를 의무화한다면 모를까.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단계에서 선뜻 벗게 되진 않네요." (이준용·36·직장인)

"미감염자인 저희 부부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네요. 9개월 된 아이도 걱정되고요. 아기 있는 집이라 극도로 조심해온 덕에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코로나 재유행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버리는 건 시기상조예요." (고성원·32·주부)

"간혹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마저도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옵니다."(문준규·53·약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유치원 통원 버스. 2023.01.30 mkyo@newspim.com

◆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됐지만…"덜컥 벗기엔 눈치보여" "당분간 쓰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염창구 강서구 염창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아이의 유치원 통원버스를 기다렸다.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특히 아이들은 감염에 취약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려 한다"며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젠 마스크 착용이 너무 익숙해져서 벗는 게 어색하다"고 했다.

유치원도 마스크를 벗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김씨는 "유치원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각 반별 사전 찬반투표를 했다"며 "실내선 마스크를 벗기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일단 마스크를 씌워 등원시키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보육시설 실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통학·통원버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날 아이들을 통원차량에 태우기 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유치원 교사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실내 사무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기업 S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37)는 마스크를 벗고 출근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동료 직원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한 층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900명. 김씨는 "10명 중 9명 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를 벗은 이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회의실과 임원실, 상담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도 내보낸다. 김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별도 출입문 없이 약국이 위치해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해제하는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탓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3.01.30 allpass@newspim.com

◆ "여기서부턴 마스크 쓰세요"…'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

일각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 탓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경우, 마트 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약국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은 사례였다.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국엔 별도 출입문이 없었다. 약국 계산대 앞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있었다.

약사 이모씨는 "중대본 지침이 애매모호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난감하다"며 "저기(마트)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 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쓴 채 약을 사러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그냥 약사들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왜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약국에 들어선 김시영 씨(81)도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번거로워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이마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마트 내 약국 등에 대한 별도 안내 지침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약국이나 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고지문을 게시하며,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실내체육시설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기령 씨(41)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 회원들에겐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지만, 안전을 위해 트레이너들에겐 착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마스크를 덜컥 벗었다가 만에 하나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영업장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 이모 씨(56)도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이씨에게 '마스크를 왜 쓰고 왔냐'고 묻자 그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왠지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써야할 것 같아 쓰고 왔다"며 "직원들이나 다른 회원들도 대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벗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30 mkyo@newspim.com

◆ 전문가, '일상 속 방역' 강화 당부…"겨울철엔 가능한 마스크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홍렬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엔 다소 이르다. 한두 달 더 연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겨울철엔 당분간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방대본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되는 만큼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놓인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독감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방역을 신경쓰되, 마스크 자율 착용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 해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절대 빠르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착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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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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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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