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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라고? 아직 불안한데"…마스크 해제 첫날 시민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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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안내 난감"
전문가들 "겨울철 당분간 마스크 쓰도록 권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조민교 기자 =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한데 눈치 보여요. 마스크 해제를 의무화한다면 모를까.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단계에서 선뜻 벗게 되진 않네요." (이준용·36·직장인)

"미감염자인 저희 부부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네요. 9개월 된 아이도 걱정되고요. 아기 있는 집이라 극도로 조심해온 덕에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코로나 재유행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버리는 건 시기상조예요." (고성원·32·주부)

"간혹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마저도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옵니다."(문준규·53·약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유치원 통원 버스. 2023.01.30 mkyo@newspim.com

◆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됐지만…"덜컥 벗기엔 눈치보여" "당분간 쓰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염창구 강서구 염창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아이의 유치원 통원버스를 기다렸다.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특히 아이들은 감염에 취약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려 한다"며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젠 마스크 착용이 너무 익숙해져서 벗는 게 어색하다"고 했다.

유치원도 마스크를 벗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김씨는 "유치원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각 반별 사전 찬반투표를 했다"며 "실내선 마스크를 벗기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일단 마스크를 씌워 등원시키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보육시설 실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통학·통원버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날 아이들을 통원차량에 태우기 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유치원 교사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실내 사무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기업 S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37)는 마스크를 벗고 출근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동료 직원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한 층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900명. 김씨는 "10명 중 9명 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를 벗은 이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회의실과 임원실, 상담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도 내보낸다. 김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별도 출입문 없이 약국이 위치해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해제하는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탓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3.01.30 allpass@newspim.com

◆ "여기서부턴 마스크 쓰세요"…'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

일각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 탓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경우, 마트 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약국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은 사례였다.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국엔 별도 출입문이 없었다. 약국 계산대 앞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있었다.

약사 이모씨는 "중대본 지침이 애매모호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난감하다"며 "저기(마트)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 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쓴 채 약을 사러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그냥 약사들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왜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약국에 들어선 김시영 씨(81)도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번거로워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이마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마트 내 약국 등에 대한 별도 안내 지침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약국이나 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고지문을 게시하며,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실내체육시설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기령 씨(41)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 회원들에겐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지만, 안전을 위해 트레이너들에겐 착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마스크를 덜컥 벗었다가 만에 하나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영업장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 이모 씨(56)도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이씨에게 '마스크를 왜 쓰고 왔냐'고 묻자 그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왠지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써야할 것 같아 쓰고 왔다"며 "직원들이나 다른 회원들도 대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벗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30 mkyo@newspim.com

◆ 전문가, '일상 속 방역' 강화 당부…"겨울철엔 가능한 마스크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홍렬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엔 다소 이르다. 한두 달 더 연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겨울철엔 당분간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방대본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되는 만큼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놓인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독감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방역을 신경쓰되, 마스크 자율 착용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 해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절대 빠르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착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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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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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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