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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라고? 아직 불안한데"…마스크 해제 첫날 시민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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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안내 난감"
전문가들 "겨울철 당분간 마스크 쓰도록 권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조민교 기자 =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한데 눈치 보여요. 마스크 해제를 의무화한다면 모를까.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단계에서 선뜻 벗게 되진 않네요." (이준용·36·직장인)

"미감염자인 저희 부부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네요. 9개월 된 아이도 걱정되고요. 아기 있는 집이라 극도로 조심해온 덕에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코로나 재유행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버리는 건 시기상조예요." (고성원·32·주부)

"간혹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마저도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옵니다."(문준규·53·약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유치원 통원 버스. 2023.01.30 mkyo@newspim.com

◆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됐지만…"덜컥 벗기엔 눈치보여" "당분간 쓰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염창구 강서구 염창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아이의 유치원 통원버스를 기다렸다.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특히 아이들은 감염에 취약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려 한다"며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젠 마스크 착용이 너무 익숙해져서 벗는 게 어색하다"고 했다.

유치원도 마스크를 벗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김씨는 "유치원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각 반별 사전 찬반투표를 했다"며 "실내선 마스크를 벗기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일단 마스크를 씌워 등원시키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보육시설 실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통학·통원버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날 아이들을 통원차량에 태우기 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유치원 교사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실내 사무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기업 S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37)는 마스크를 벗고 출근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동료 직원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한 층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900명. 김씨는 "10명 중 9명 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를 벗은 이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회의실과 임원실, 상담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도 내보낸다. 김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별도 출입문 없이 약국이 위치해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해제하는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탓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3.01.30 allpass@newspim.com

◆ "여기서부턴 마스크 쓰세요"…'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

일각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 탓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경우, 마트 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약국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은 사례였다.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국엔 별도 출입문이 없었다. 약국 계산대 앞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있었다.

약사 이모씨는 "중대본 지침이 애매모호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난감하다"며 "저기(마트)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 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쓴 채 약을 사러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그냥 약사들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왜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약국에 들어선 김시영 씨(81)도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번거로워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이마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마트 내 약국 등에 대한 별도 안내 지침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약국이나 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고지문을 게시하며,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실내체육시설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기령 씨(41)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 회원들에겐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지만, 안전을 위해 트레이너들에겐 착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마스크를 덜컥 벗었다가 만에 하나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영업장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 이모 씨(56)도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이씨에게 '마스크를 왜 쓰고 왔냐'고 묻자 그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왠지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써야할 것 같아 쓰고 왔다"며 "직원들이나 다른 회원들도 대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벗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30 mkyo@newspim.com

◆ 전문가, '일상 속 방역' 강화 당부…"겨울철엔 가능한 마스크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홍렬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엔 다소 이르다. 한두 달 더 연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겨울철엔 당분간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방대본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되는 만큼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놓인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독감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방역을 신경쓰되, 마스크 자율 착용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 해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절대 빠르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착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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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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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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