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될 가능성 커
檢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넘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 행보도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 발표문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28 leehs@newspim.com |
애초 검찰의 계획은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되는 등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의사결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반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는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는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추가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할 경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 등을 발부해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 해도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많지 않다. 그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1월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라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똑같이 진행된다.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추가소환 일정을 통보 내지는 조율한 뒤, 이 대표가 불응할 경우 이를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자동 기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2~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매년 9월 1일에는 정기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즉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은 수개월간 유지될 것이고, 임시회 소집 절차도 간단해 공백기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 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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