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현장점검 나와야
시, 현장 나갈 의무 없어
[양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양주옥정노르웨이 숲'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가운데 관리감독청인 양주시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처리결과만으로 준공을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양주옥정노르웨이 숲'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가운데 관리감독청인 양주시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처리결과만으로 준공을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3.01.30 1141world@newspim.com |
30일 뉴스핌이 확인한 양주옥정노르웨이숲 지능형 홈네트워크 미시공 고발장에는 주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법하지 않게 시공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발장에서는 △세대단자함에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TTA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음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산업표준에서 물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격, 제원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법 조항과 증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제보자는 "시공사는 불법으로 미시공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들은 입주민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소중한 재산이이다"며 "홈네트워크 설비의 오시공 및 미시공은 주택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 시공을 알고서도 방조하고 사용승인을 내준다면 양주시장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주시 관계자는 "월패드 미시공 관련 민원을 받았지만 시는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다"며 "감리처리결과 문제가 없어 지난 26일 준공과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월패트 관련 고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법적 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처리 관련부서 감리결과 의견서 또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 민원인은 "감리사 의견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으면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감리결과를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청은 무조건 감리의견서만 얘기한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축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감리의견을 받아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내 주는 것은 맞지만 이번 사안은 감리사들이 고발된 상태에서 감리의견을 받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양주시가 지역내 건설중인 공동주택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에 보내는 공문 내용 중에도 "홈네트워크 기기 중 한국산업표준으로 재원, 규겪, 성능, 상호연동성 등이 고시되어 있는 월패드(세대단말기) 및 홈게이트웨어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라 시험한 TTA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 1항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양주옥정노르웨이숲 아파트 단지는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총 14동 1140세대 규모로 준공 후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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