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 피해 대응체계 구축
예술인 76,3% 보수 미지급 피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을 상대로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지난 26일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조치고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1156건(76.3%)은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에 대한 사건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장)과 함께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문체부에 따르면 뮤지컬 공연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 배우 '가'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 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고 제작 스태프 '나'의 경우 재단이 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지원, 노동관계 법령상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드라마 OST 작사와 가창에 참여한 가수 '다'는 보수를 받지 못했는데 제작사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보수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체부가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진행하고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예술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술인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감 있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 조치해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예인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가능)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운영되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법 제37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 신고 전후 예술인 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7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하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제작·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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