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대표 3명도 구속돼 재판 넘겨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사 진단키트가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대표이사 최모씨(49)와 관계사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PHC 대표이사 최씨와 관계사 A,B,C사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인사 2명을 포함하면 관련 혐의에 연루된 인사는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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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인 A사 경영진이었던 이들이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 인수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제조·판매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들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가로채 약 809억원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PHC를 인수한 뒤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채취 바이러스 보관 기기)를 국내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 등 사기 행위로 주가를 조작,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코로나 진단키트와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 결과와 의사 서명을 조작하고, 조작한 자료를 우리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 등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PHC 주가 종가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775원에서 같은 해 9월 9일 9140원으로 1079% 폭등했다.
이들은 PHC와 관계사들의 자금과 이들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 합계인 약 595억원을 가로채고, PHC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관계사 자금 132억원을 빼돌리고, 사건 수사 중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사건에 관여된 PHC의 실사주와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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