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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20:02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20:0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돼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대응 등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58명 사망, 294명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으며 재난 대응 조치를 지연하는 등 용산구청의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 시각, 용산구청장의 재난 대응 사항 등이 허위로 공문서(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최 전 안전재난과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 사상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법령, 매뉴얼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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