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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실수사' 겨냥하는 한동훈 합수단…수사력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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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 재개…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관심
文 정부 역점 추진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 만에 111명 입건
법조계 "정치적 배경 사건들, 여러 부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출범한 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이전 정부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재개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조에 따라 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장관의 합수단 출범 배경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이 수사력을 입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내건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111명을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1.16 leehs@newspim.com

◆ 옵티머스 부실수사·태양광 비리…文 정부 겨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 명목으로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조3000억여원을 모았으나, 실제 투자금을 부실 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5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옵티마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20년 옵티머스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펀드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으나, 문건에 적힌 인사들의 범행 가담 의혹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문 정부 시절 검찰이 풀지 못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부활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석연치 않게 마무리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단서를 찾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합수단은 라임 펀드 사기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건 등은 모두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해왔다"이며 "합수단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 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 전주 소재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 한동훈 합수단, 수사 성과 내놓을까 

한 장관 취임 이후 일선 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과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등 검찰이 경찰,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합동 수사 기구가 잇따라 설치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 확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 17일 출범 5개월간의 수사 성과를 발표한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 간부급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3명과 중간 간부급 16명 등 24명은 구속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7172억원·2만8676건) 대비 약 28~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부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는 합수단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부실수사 지적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수단이 주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을 맡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며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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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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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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