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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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1.08 |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2개의 지역 내 기업에 9136여만원을 지원했으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