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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 초등교사 다시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09:00

피해자3명·성착취물19개→항소심서 피해자 124명·성착취물1929개로 늘어
원심서 징역 18년 선고
대법 "처벌법규 시행 전 행위는 신설 법규로 처벌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1월21일까지 121명에게 같은 방식을 통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피해자가 124명으로 늘고, A씨가 제작·보유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1929개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선고를 파기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 행위는 당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성요건의 신설로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 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6월2일 신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즉 청소년보호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2020년 5월31일까지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행위 당시 법에 기초해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2020년 5월31일 이전 행위는 이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의 부분만을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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