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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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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환송
"방해행위 유무·조건 성취 가능성 함께 고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B주식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면서 B주식회사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가 '전자제품을 실제 개발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시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제품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설령 투자협정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위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봐야한다"며 배당금 1억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매출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처음부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배당금 지급 조건을 달성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협정을 체결했다"며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협정에서 정한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의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 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투자협정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려는 사업의 준비단계나 초기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양산할 수 있을지, 나아가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행했다"며 "원고로서도 매출 발생이라는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조건의 성취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조건 성취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 성취 의제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유무뿐만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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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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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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