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간소화로 현장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축산환경과 제주마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3일부터 제주마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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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2023.01.19 mmspress@newspim.com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제주마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운영 중인 축산진흥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주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실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내 제주마 사육농가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 후 혈통등록된 개체가 24개월령에 달하면 외모, 모색을 확인한 후 변경 혈통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제주마 증식 씨수말(아버지 말) 지정시 씨수말의 체위조사 및 제주마등록위원회 심사 절차도 제외해 제주마를 축산진흥원으로 이동시키야 하는 농가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23년 1월 기준 제주마로 등록된 개체는 총 5887마리로 기초등록 105, 혈통등록 5586, 씨수말(139)등 고등등록 152마리이다.
축산진흥원 김대철 원장은 "제주마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주마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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