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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볼 만한 뮤지컬…'물랑루즈!' '베토벤' '이프덴' '영웅'

기사입력 : 2023년01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21일 07:2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설 연휴 대규모 국내 창작 뮤지컬 '베토벤'을 비롯해 아시아 초연 라이선스 뮤지컬 '물랑루즈!', 창작 초연 '이프덴', 국내 흥행 창작극 '영웅',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풍성한 라인업의 뮤지컬을 만날 수 있다.

◆ 웅장한 무대와 음악, 화려한 볼거리 갖췄다…'베토벤' '물랑루즈!'

무려 7년의 제작기간을 거친 EMK뮤지컬컴퍼니의 다섯 번째 창작뮤지컬 '베토벤'의 막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올랐다. 이 작품은 코리올란 서곡, 교향곡 3번 Op.55(영웅 교향곡), 교향곡 5번 Op.67(운명 교향곡)을 비롯해 피아노 소나타 8번 Op.13(비창), 피아노 소나타 14번 Op.27-2(월광) 등 음악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 세상을 구원했지만, 단 한 순간도 평범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았던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고독한 삶과 사랑을 거장의 선율 속에 펼쳐냈다.

[사진=EMK뮤지컬컴퍼니]

'악성(楽聖)'이라 불렸던 천재 작곡가 베토벤으로 변신한 국내 배우들 라인업 역시 이 뮤지컬을 봐야하는 이유다. 박은태는 섬세한 감정연기와 완벽한 가창력으로 베토벤이 살아 돌아온 듯 완벽한 캐릭터를 빚어냈으며, 박효신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보적 아우라를 통해 베토벤의 캐릭터를 창조해냈다는 후문이다. 카이는 극심한 콤플렉스로 인한 방어기제로 괴팍한 성격을 갖게 된 예술가적 면모와 사랑에 환희하고 절망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베토벤의 감동의 음악과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로 풍성한 설 연휴를 채울 기회다.

뮤지컬 '물랑루즈!'는 1890년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럽 '물랑루즈' 최고의 스타 '사틴'과 젊은 작곡가 '크리스티안'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원작 영화 '물랑루즈'의 명곡들에 마돈나, 시아, 비욘세, 레이디 가가, 아델, 리한나 등 세계적인 히트팝을 리믹스, 재창조한 음악을 담은 '매시업(mash-up)' 뮤지컬이다. 매혹적이고 스펙터클한 볼거리로 브로드웨이 개막과 동시에 당해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홍광호, 이충주, 아이비, 김지우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배우들이 출동한 라인업 역시 볼 거리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 '물랑루즈!'의 한 장면 [사진=CJ ENM] 2023.01.06 jyyang@newspim.com

붉은 커튼과 하트를 형상화한 무대, 화려한 앙상블들의 안무 등 '물랑루즈!'의 미덕은 시각적 즐거움을 넘치게 즐길 수 있단 점이다. 유명 팝송들을 리믹스한 '매시업' 뮤지컬을 표방하는 만큼 모두에게 친숙한 노래들도 메들리로 등장한다. '싱글 레이디' '배드 로맨스' '톡식' '샹들리에' '롤링 인 더 딥' 등 극에 맞춰 한국어로 번안된 유명 팝송들을 만나며 귀호강을 즐길 수 있다.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되며 관객들에게 금주부터 설 연휴까지 해피뉴이어 무대 인사와 럭키드로우, 새해 인사 메시지카드 등의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

◆ '이프덴'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국내 흥행 창작극 '영웅'까지

[사진=㈜쇼노트]

브로드웨이 원작 뮤지컬 '이프덴'의 라이선스 초연 무대도 현재 대학로 홍익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정선아, 박혜나, 유리아, 에녹, 송원근, 조형균, 신성민 등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이혼 후 뉴욕에 돌아온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 인생을 동시에 마주하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없는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를 겪게 되면서 귀중하고 가치있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역시 브로드웨이 원작으로 고전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로맨스로 김준수, 박강현, 고은성, 한재아, 이지수 등이 출연한다. 1950년대 미국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 백인 청년 갱단 제트와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청년 갱단 샤크의 갈등 속 피어난 사랑과 비극을 그린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급갈등으로 점철됐던 당시의 미국 시대상을 담은 동시에 역동적인 안무와 젊음의 에너지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극이다.

[사진=㈜에이콤]

한국 창작 뮤지컬의 흥행 신화를 쓴 '영웅'도 새해를 맞으며 감상하기 좋은 작품이다.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됐으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김도형, 서영주, 최민철, 정재은, 린지 등이 출연해 뜨거운 감동의 연기를 펼친다. 특별히 지난해 연말 극장에서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영웅'의 원작 뮤지컬로 오리지널 캐스트인 정성화의 연기를 극장에서, 또 무대에서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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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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