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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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3.01.18 krg0404@newspim.com |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되며,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