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드라마·예능

속보

더보기

신작부터 애니·영화까지…설 연휴 프로그램 채운 토종 OT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에서 설 연휴를 재미와 감동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황금연휴 시즌을 겨냥한 신작부터 세대 통합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채로운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 티빙, 오리지널 예능부터 파라마운트 + 독점 공개작

대한민국 대표 배우 하정우, 주지훈, 최민호, 여진구가 레드카펫이 아닌 오프로드에 오른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두발로 티켓팅'은 네 배우가 더 많은 청춘을 여행 보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리고생 로드트립을 그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두발로 티켓팅'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앞서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네 배우의 반전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이들의 진심 가득한 여행기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광활한 뉴질랜드의 대자연 속 웃음 만발 부캐(부캐릭터)의 향연을 예고한 '두발로 티켓팅'은 20일 오후 4시 1, 2화가 공개되며 1화는 티빙 앱을 비롯해 유튜브 및 네이버TV 플랫폼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티빙의 파라마운트+ 브랜드관에서는 유쾌하고 오싹한 에피소드로 무장한 '고스트'가 공개된다. 아름다운 대저택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줄 알았던 부부. 그러나 집안엔 개성 강한 지박령들이 살고 있다. 행복에 부푼 부부의 일상은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유령들로 인해 다이나믹한 변주를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시트콤 '고스트'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고스트'는 1500년대 아메리카 원주민부터 1990년대 금융맨까지 시공을 초월한 여덟 유령과 새로운 집주인 부부의 좌충우돌 동거 생활을 담은 시트콤이다. 이번 작품은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제작됐다. 그중 시즌2의 파트1는 19일 브랜드관을 통해 공개된다.

◆ 가족과 함께 시청하다…애니메이션과 영화

설 연휴 온 가족이 즐기기엔 애니메이션이 제격이다. 미스터리와 로맨스, 코미디를 함께 즐기고 싶다면 겉보기엔 어린이지만 두뇌는 어른인 코난의 생존을 건 두뇌게임 '명탐정 코난' 시리즈를 추천한다.

티빙이 OTT 독점 공개한 '명탐정 코난 20기 더빙판'은 인기 에피소드인 '36칸의 완전범죄'를 포함한 총 34편으로 구성됐다. 그 밖에도 티빙은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더빙부터 자막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팬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특히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은 2022년 티빙 이용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감상한 콘텐츠에 오르기도 했다.

토끼해의 의미를 살리고 싶다면 다섯 토끼의 모험담이 담긴 영화 '피터 래빗'이 제격이다. 이 작품은 베아트릭스 포터의 원작 동화를 실사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악동토끼 '피터 래빗'과 깔끔쟁이 도시남 '토마스'가 당근밭을 두고 벌이는 한판 승부를 담았다.

귀여움으로 무장한 토끼들의 천방지축 일상이 관전 포인트로 언제나 즐겁게, 때로는 엉뚱하게 위기를 돌파하는 다섯 토끼의 모험이 온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화 '피터래빗'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웨이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와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여력이 없던 여성, 모성애의 모양은 다르지만 생모와 양모의 마음을 견줄 수 없는 영화 '트루 마더스'를 준비했다. 이번 작품은 웨이브 독점 공개로 6세 아들 아사토와 함께 일본 도쿄에 거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산층 부부 사토코와 키요카즈가 아사토의 친모라 주장하는 여성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은 뒤 일상이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소설 '아침이 온다'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트루 마더스'는 제73회 칸 영화제에 초청작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일본 아카데미상, 프리부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거두는 등 공식 석상에서 인정받은 작품이다. 일본 기저에 깔린 '입양'에 관한 인식을 주인공들을 통해 담백하게 풀었다. 자식을 향한 다른 모양의 모성애를 확인할 수 있는 '트루 마더스'는 오직 웨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트루 마더스' 포스터 [사진=웨이브] 2023.01.18 alice09@newspim.com

미국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관왕에 오르며 오스카 수상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웨이브 월정액 독점 영화로 공개됐다.

평범한 엄마이자 세탁소 주인이었던 에블린(양자경)은 어느 날 우주 속 수많은 자신, 멀티버스 세계에 눈을 뜬다. 이후 자신이 세상을 구할 주인공임을 깨닫고, 가족과 우주 모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마블의 인기 시리즈를 연출한 루소 형제가 제작에 참여하며 이전의 멀티버스와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에블린 역을 맡은 배우 양자경은 이번 영화로 제 80회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은 물론, 아시아인 최초 오스카 여우주연상 유력 후보로 점쳐지며 인기를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포스터 [사진=웨이브] 2023.01.18 alice09@newspim.com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을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출산 후 1년 만에 뒤바뀐 환경이 주인공 '정아(박하선)'를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웨이브 독점 영화 '첫번째 아이'는 육아휴직 후 그토록 바라던 복직에 성공했지만 엄마로서도, 직장으로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정아의 고충을 그린다.

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부부가 겪는 성장통은 물론, 하루아침에 워킹맘이 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엄마의 기로를 현실적으로 묘사했다.

영화는 세대별 여성을 비춤으로써 개인과 사회 시스템을 둘러싼 육아, 돌봄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풀어낸다. 영화 '첫번째 아이'는 섬세한 연출로 정평 난 허정재 감독의 첫 장편 영화다. 허정재 감독은 단편 '잠들지 못하던 어느밤', '밝은 미래'로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드라마 '며느라기'에서 일과 남편, 시댁에서 완벽한 역할을 해내고 싶은 민사린을 연기한 배우 박하선이 이번에도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정아'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첫번째 아이' 포스터 [사진=웨이브] 2023.01.18 alice09@newspim.com

◆ 휴일엔 몰아보기…오리지널 시리즈 정주행

4일의 휴일이 생긴 만큼, 현실 밀착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2'와 '아일랜드'를 정주행할 수가 있다. 녹록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술 한잔, 친구의 위로가 간절한 날이 있다. 현실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에 빠져들고 싶다면 '술꾼도시여자들2'를 권한다.

더욱 깊어진 우정으로 돌아온 이번 시즌은 항암치료를 앞둔 지연(한선화)을 위해 자연으로 들어간 세 친구의 산골생활부터 도시로 돌아온 이들이 펼치는 험난한 적응기, 친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역대급 위기까지 실감나게 그려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술꾼도시여자들2'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여기에 엄마와 딸, 절친 사이 미묘한 갈등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에피소드가 녹아들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흔들림 없는 화제성을 입증한 '술꾼도시여자들2'는 티빙에서 전 회차를 몰아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주도의 신비한 풍광 속 악에 맞서는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그린 '아일랜드'도 준비됐다. 이 작품은 악귀 처단자 주살승으로 길러진 반(김남길)과 제벌3세이자 교사 원미호(이다희)는 얽히고설킨 인연의 굴레 속에서 요괴와의 사투를 벌인다.

여기에 최연소 구마사제 요한(차은우), 반과 함께 주살승으로 키워진 반인반요 궁탄(성준)까지 등장해 긴장감을 더한다. 티빙은 내달 14일까지 '아일랜드'를 시청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선발, '아일랜드' 배우 싸인 포스터를 증정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일랜드' 포스터 [사진=티빙] 2023.01.18 alice09@newspim.com

특히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K-콘텐츠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일랜드' 파트1 전편은 티빙에서 즐길 수 있으며, 파트2는 내달 24일 공개된다.

웨이브에서 공개 직후 학원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약한영웅 Claa1'이 이번에 정주행할 수 있다. 상위 1% 모범생 연시은(박지훈)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최현욱), 범석(홍경)과 함께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이다.

공개 직후 웨이브 신규 유료 가입 견인 콘텐츠, 시청자 수 1위 자리에 오르며 역대 웨이브 오리지널 최고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갈아치우며 장기간 1위 타이틀을 유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청춘블라썸' 포스터 [사진=웨이브] 2023.01.18 alice09@newspim.com

열여덟 청춘들이 피워내는 달콤 쌉싸름한 투톤 로맨스로 연휴 기간 내내 대리 설렘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청춘블라썸'은 한 회당 30분 내외의 미드폼으로 구성돼 있어 짧은 연휴 가볍게 정주행하기 좋다.

6년 전, 의문의 사건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겪어야 했던 소망. 6년이 지나 교생 실습으로 나온 모교에서 지난날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새 열여덟의 청춘들을 마주한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때로는 주인공들의 풋풋한 감정들과 때로는 과거의 비밀이 베일을 벗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한다.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제작되어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다. 웨이브 오리지널로 공개 직후 신규 유료 가입 견인 콘텐츠 1위에 등극하며 화제를 모은 '청춘블라썸'이 보여줄 하이틴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약한영웅 Class1' 포스터 [사진=웨이브] 2023.01.18 alice09@newspim.com

4부작의 짧고 강력한 구성으로 이번 연휴 다수 회차의 몰아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제격인 웨이브 온리 '멧돼지사냥'을 추천한다. 이번 작품은 멧돼지사냥에서 실수로 사람을 쏜 그날 밤,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으며 PD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시골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가 로또 1등 당첨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맞지만 아들이 실종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하면서 보는 긴장감 또한 느낄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