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오후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후 전라남도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해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선업체들은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2022년 연 2000명→2023년 연 5000명)해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앙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