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대로(大路)보다 일부 생활도로에서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협소해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분한 보행공간과 신호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했다.
[서울=뉴스핌]교차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이동성 측면에선 대로의 경우 유효보도폭 기준을 충족한 반면 생활도로의 경우 약 34%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5m)을 대로는 충족했지만 생활도로는 평균 1.34m에 그쳐 34%가 미달된 상태다.
보행용량 측면에서는 대로 및 생활도로 모두 기준(106인/분/m)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 대기시간은 대로와 생활도로 주거지역에서는 각각 50초 수준이며, 생활도로 상업지역에서는 36초로 조사됐다.
보행 경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이 경우 갑작스러운 보행공간의 부재로 인해 보행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보행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하도록 하고▲보도 단절구간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보도블럭을 활용해 보도를 연결하고▲보행으로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보도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보도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해 과속방지턱과 유사하게 설치한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보도위 이륜차 불법 주정차 |
보행 쾌적성에서도 정성평가 기준(5점 만점)으로 대로보다 생활도로에선 불만족스런 결과가 나왔다.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 측면에서는 생활도로에서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보도 위 가로수 및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협소한 보행공간에 대해 특히 불만족(주거지역 2.9점, 상업지역 2.8점)을 표시했다.
보도폭원 및 보행위협 만족도 측면에선 생활도로에서 이륜차 등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실질적인 보도폭이 좁아지면서 보행 시 위협(주거 2.5점, 상업 2.5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보행환경이 미흡한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보도이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공간 주변의 불법 적치물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보행공간과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도가 기준 폭(2.0m) 미만인 경우와 보차혼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로에서 유효보도폭이 기준 폭(2.0m) 미만인 경우 1km당 교통사고가 2.99건 발생했다. 이는 2.0m 기준 폭 이상(1.82건)인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64.2%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 생활도로에서 보차혼용 도로는 1km당 8.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차분리 도로(5.68건)보다 교통사고가 53.5%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주황색 실선‧노면 표시를 통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행 신호시간과 교통사고의 상관성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 기준이 빠른(녹색신호가 짧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속도 기준이 1m/s 이상인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0.53건 발생해 1m/s 미만(0.41건)인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29.2%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길이와 보행속도를 고려해 전체 신호주기를 단축하거나 보행신호를 2회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보행 대기시간을 줄여 신호 운영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행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경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 지침 등에 반영하겠다"면서 "또 보행자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