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산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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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전경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11.08 kh10890@newspim.com |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각종 오일류가 누출돼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행 중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