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5개 저축은행서 1.2조 '부당' 사업자 주담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4:08

규제 회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변조
상위 5곳에서 1조2000억원 부당 취급…영향은 미미
금감원, 여신심사·대출모집인 관리·사후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부당 취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잔액기준 약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116조3000억원) 규모의 0.8%, 사업자 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으로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대출모집인 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저축은행이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 등에 소홀했던 것으로 봤다.

또,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 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으나,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탓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충분한 담당자가 부족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차주의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과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은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선순위대출 대환·상환 시 금융거래확인서, 대환대출금 용도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고, 사업자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의 직접 대환 취급을 제한했다. 대출실행 직전 상환된 기존대출 상환자금의 경우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절차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계약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지정해 관리하고, 업무수행방법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및 작업대출 방지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후점검에 대해서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최초 취급 후 1년 이내 대부업대출 대환을 포함하도록 했고, 대출금사용내역표, 거래상대방 관련 서류 및 차주의 입출금 서류 등 사후 증빙서류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사후점검 담당자를 분리하고, 용도별 증빙서류 구비기준 마련 및 사후점검 업무 과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집인, 임직원 등의 작업대출에 대한 사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을 검사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분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