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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이태원 참사' 수사…새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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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서 등 10곳 압수수색
검수완박 탓에 수사 못한 검찰, 보완수사 대응 의지
특수본이 '무혐의' 판단한 윗선 겨냥 수사 관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형참사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던 검찰은 향후 보완수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수본은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의 윗선 책임자들로 규명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두고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포함돼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과거 대구지하철과 세월호 참사 때처럼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거나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검찰의 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이 사라져 수사에 관여하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치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참사 직후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이후에도 검찰은 이태원 참사 보완수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국정조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참사 원인에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검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보완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윗선을 겨냥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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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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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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