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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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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최성범‧류미진‧정대경 다음주 불구속 송치
"김광호, 용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 크지 않아"
'꼬리자르기' 비판에 "불구속이라고 죄책 없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만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모두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이태원 직접 관할하는 용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크지 않은 점, 사고 당일 23시30분경이 돼서야 사고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최 서장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과장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 하지 않은 과실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은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팀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자신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대해 설명 드린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아래 실무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인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 등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 기관은 용산구청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책임 차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청장의 경우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서울청 자체의 대책보고나 용산서에서도 정보 분석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는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 그는 "본청장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어서 직접적으로 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감독‧대비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 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 관리관, 윤희근 경찰청장. (왼쪽 아래)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2023.01.04 leehs@newspim.com

전날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면서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언하신 분이 당시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 일부 있다"며 "당시 현장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대로에서는 교통지구대 경찰관들이 차량 통제 및 교통정리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끼임에서 사람 꺼내는 등 구조 및 심폐소생술(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나 행안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최종적인 특수본 결론은 다음주 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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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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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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