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소각 전 조치 없이 퇴근…비판 우려해 '은폐' 결정
'자진 월북'으로 우발적 사고로 조작 시도
검찰 "미리 정한 자진 월북 결론에 맞춘 졸속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그가 사건의 은폐 결정을 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내용을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조작한 이유, 과정 등을 공소장에 상세하게 담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회에 서 전 실장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 '국민적 비판' 예상해 사건 은폐 결정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30분께 이씨의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북한 측이 실제 이씨를 구조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그대로 퇴근했고, 약 4시간 뒤인 11시20분께 이씨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유받았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사전녹화 화상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신은 물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책임 추궁, 그동안 대북한 화해정책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판이 예상돼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 등 지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 9시 비서관 회의를 열고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 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비서관은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서 전 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들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실장은 당시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해당 사건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보고서 초안에 기재돼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강도 높은 '작전보안' 유지를 이유로, 해당 사건 관련 자료의 파기와 사건을 알고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지시했다. 이에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내부 정보 유통망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등재돼 있던 첩보보고서 5417건, 60건이 각각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
◆ 사건 은폐 실패 이후 '월북몰이'로 전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정원에 이씨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군 내 다수가 인지한 상황에서 보안유지가 어려워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 정부의 대북정책 및 이씨 생존 확인 후 구조 등 미조치·미대응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한편, 이씨를 북한 해역으로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는 등 해당 사건이 이씨의 월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후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0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은 숨기고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연합뉴스를 통해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이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봤다.
◆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자진 월북' 판단
검찰은 당시 정부가 내세운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거나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이씨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시행한 이씨 관련 보고서는 전문가 7명 중 1명만이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감정 의뢰를 하지도 않았다.
반면 검찰은 당시 정부가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자진 월북을 하려고 한 이씨가 장비도 없이 최단거리로 가지 않은 점, 저체온증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수복을 챙기지 않은 점,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나 월북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사망 전날까지 아들, 딸, 처와 전화통화를 했고, 2020년 9월 25일 하선하면 딸에게 생일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등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그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