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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2' IP 관련 중급인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3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4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9일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며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보았고,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하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액토즈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하여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이드측이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며 "위 보도자료를 대량 배포하기 하루 전인 3일 오후 6시 회사에 처음 보낸 관련 계약서 초안을 보면 라이선시는 중전성요라고 되어있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2020년에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관계사인 위메이드 홍콩을 통해 상기 언급한 중전성요라는 업체와 수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2를 수권 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사진=액토즈소프트]

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중전성요는 2020년부터 2년간 수백 개의 짝퉁 모바일게임에 미르의 전설 2 지식재산권(IP)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왔고, 2년간 한국저작권자 측에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는 게임당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정체불명의 짝퉁 업체들에 믿을 수 없는 헐값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온 행위는 미르의 전설 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트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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