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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조달청,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공공조달 통한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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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혁신조달 성과 확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조달전문성·인프라 확대
이종욱 "조달전문기관 위상 정립하는 원년 만들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계약 물량의 65%를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에 적극 활용한다. 

또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 해로 만든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근절하고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디지털신기술을 조달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한 조달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 올해 조달계약 37.5조 상반기 집행…연간 조달계획 1~2월 중 공표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1 전략'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09 jsh@newspim.com

우선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고, 조달계약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중점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처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한다.

5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 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인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 통합한다. 

이 외에도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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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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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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