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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조달청,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공공조달 통한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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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현장 규제혁신 가속화…혁신조달 성과 확산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조달전문성·인프라 확대
이종욱 "조달전문기관 위상 정립하는 원년 만들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조달계약 물량의 65%를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에 적극 활용한다. 

또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조달 성과를 확산시키는 한 해로 만든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근절하고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으로 디지털신기술을 조달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한 조달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 올해 조달계약 37.5조 상반기 집행…연간 조달계획 1~2월 중 공표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올해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을 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4+1 전략'도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조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09 jsh@newspim.com

우선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고, 조달계약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중점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처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한다.

5년 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 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2023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행위 대응 강화…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한다.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인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서는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자료=조달청] 2023.01.09 jsh@newspim.com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23~'26) 통합한다. 

이 외에도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달청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한다. 

우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대한 위탁을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부 품목은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을 검토해 공공조달체계의 경쟁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공사 설계심의 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관급자재 심의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금년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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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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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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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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