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기물 수거로 징계, 소송 냈으나 패소
"미화원 따방 행위는 직책 이용한 배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민에게 뒷돈 3만2000원을 받고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준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 환경미화원의 도구함이 놓여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9.27 alwaysame@newspim.com |
미화원이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으나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해 소액"이라며 "후배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한 것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미화원들의 속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며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미화원으로서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처리했다"며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칭 따방 행위는 사전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과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화원들의 따방 행위는 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원고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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