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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장애예술인 지원, 지자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국가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가능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정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약자 프렌들리' 정책이 눈에 띈다.

오는 3월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 OTT 콘텐츠의 육성을 위해 기존의 영상물등급제도가 없어지고 사업자 자체로 콘텐츠의 등급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28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매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이 창작의 주역이자 향유의 주체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08.31 leehs@newspim.com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개관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임차하는 형태고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 외에도 2023년을 맞아 달라지는 문화예술계 정책으로는 3월28일부터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되고 1월 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3월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업계서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5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4339건이었던 것에서 2016년 넷플릭스에 국내 콘텐츠가 진출하면서 등급분류 양이 대폭 늘어나 2021년에는 1만6167건에 다다르면서 국내 OTT 콘텐츠업계의 방영과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또, 1월부터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돼 해당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보상금기준은 포괄 방식의 경우 대면수업에서는 수강생 1인 시간당 12원, 원격수업은 32원이다. 종량방식은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x저작물 이용량 x 교육생수다. 종량방식 보상금 금액 기준은 기존 대학 수업목적보상금 기준과 동일하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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