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서 발행 등 관련법 위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어 추진하게 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1.04 jongwon3454@newspim.com |
단속에서는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자를 형사 입건하고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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