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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구직촉진수당 월 90만원까지 확대…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기본 50만에 부양가족 4명까지 추가 지원
조기 취업시 50만~125만 수당 별도 지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양가족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가족 4인을 부양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조기취업 성공 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며, 조건부 수급자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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