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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예산 3.9% 줄어든 30.3조…창업지원 확대 vs 고용장려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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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에 3조1484억…전년비 3108억↑
직업훈련 예산도 10% 늘어난 2.7조 편성
코로나19 완화에 고용장려금 1.5조 줄여
고용서비스·실업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30조 3000억원을 책정했다. 신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1.0%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예산도 6.81% 증액했다.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22.4%가량 큰폭으로 조정을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일자리 예산 3년 연속 30조대…작년보다 3.9% 감소

올해 일자리 예산은 총 30조3481억원으로, 지난해(31조 5809억원)와 비교해 3.9% 줄었으나 3년 연속 30조원 대를 유지했다. 일자리 예산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지원에서 일·경험을 늘리는 간접 지원으로 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유형별로는 창업지원 분야가 전년 대비 11.0%(3108억원) 늘어난 3조1484억원으로 가장 큰 증감을 보였다. 이어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1%(2516억원) 증가한 2조7301억원이었고, 장애인 지원고용 및 재활 분야도 11.5%(1001억원) 증가한 966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22.4%(1조4613억원) 삭감된 5조634억원이며, 고용서비스도 6.2%(1177억원) 감소한 1조77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찬가지로 실업소득 유지·지원을 위한 예산(13조 4404억원)도 작년보다 2.4%(3328억원) 줄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별로 보면,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이 5428억원에서 올해 8890억원으로 약 3462억원 증액됐으며,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 예산도 1142억원 늘어난 4648억원을 책정했다.

또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하는 사업은 900억원을 늘린 4163억원을, 청년에게 일과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 신설 사업에는 55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도 1조5316억원으로 6.81%(9조7681억원) 증액했다.

◆ 디지털 인재 육성하고 청년 창업·일경험 지원

올해 정부는 고용부의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163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3만7000명의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는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곳을 새로 짓는다.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작년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전환 추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시작한다. 15개 센터에 7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1만3000개도 도입하고 30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인력부족직종 +10%, 일반직종 +5%)와 훈련장려금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은 경력을 요구하는 사회 기조에 따라 일·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취준생이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바꿔 구직 청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지원 사업에 총 2만명 가량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266억7000만원으로, 작년 보다 57.4%(60억4000만원) 증액한 수준이다.

현행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해 최대 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특고·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보수 230만→ 260만원 미만)한다. 예술인·특고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억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16억8000만원에서 58억1000만원으로 약 41억3000만원 확대한다.

이에 더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작년 36억3000만원→올해 50억원)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 80만→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120곳→147곳, 3억2000만원)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디지털맞춤훈련센터는 42억원을 들여 3곳 더 신설한다. 센터 총 6곳에 배정된 예산은 819억원으로 작년(706억원)보다 113억원 늘었다.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만4000명)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을 5만3000명, 계속고용장려금은 8만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중장년일자리센터-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360개 기업, 중장년층취업지원 +10억원)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선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417억원에서 9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1조 6964억원을 배정해 13만2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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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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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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