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 대비 대책안 발표
계도기간 내 '장시간 근로' 감독 제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다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며 "이후 현장 상황이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22 photo@newspim.com |
이는 올해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여야 입장차를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접어들자 고용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소기업들은 모두 주 52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2년에 처해지기 때문에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사업장이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계도기간을 여러차례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계도기간 운영 및 사업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사업장에 최대한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해 신규 발급한도 소진으로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등을 고려해 현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적용 중인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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