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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 LG전자, 더 밝고 선명해진 LG 올레드 에보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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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차별화된 경험
ESG 관점의 제품 접근성도 대폭 강화

[라스베이거스=뉴스핌] 이지민 기자 = LG전자는 더 밝아지고 선명해진 2023년형 올레드 에보를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경험이 강화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올레드 TV 리더십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한 독자 TV 운영체제 webOS를 기반으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Sync to You, Open to All)'로 정립했다.

새로운 비전은 제품 개발부터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스크린 경험을 모두가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고객에게 스탠바이미, 올레드 플렉스(Flex) 등 세분화된 고객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경험, webOS의 진화를 앞세운 맞춤형 고객 경험, 서로 다른 플랫폼과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경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지속되는 경험 등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LG전자는 지난 10년간 올레드 명가(名家)로서 고객경험 혁신에 앞장서 왔다"며 "차원이 다른 올레드 화질과 디자인은 물론, 고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TV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레드 명가 10년의 경험…더 밝고 선명해진 올레드 에보(OLED evo)

LG전자는 더 밝아지고 선명해진 2023년형 올레드 에보를 공개하고 고객 맞춤형 경험이 강화된 TV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올해로 올레드 TV 사업 10주년을 맞았다. 화질과 디자인 모두 진화를 거듭해온 LG 올레드 TV는 CES 2023에서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 모두 12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지난 2013년 첫 출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11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는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LG 올레드 에보(OLED evo)는 영상의 각 장면을 세분화해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독자 영상처리기술'과 보다 정밀해진 '빛 제어기술'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65형(대각선 길이 약 163센티미터) 올레드 에보(모델명 65G3)는 같은 화면 크기의 일반 올레드 TV 제품 대비 최대 70% 가량 밝아지고 기존 동급 제품 대비 빛 반사와 화면 비침 현상은 줄었다.

LG 올레드 에보는 세계 최초로 HDMI 2.1a의 최신 규격인 QMS VRR(Quick Media Switching VRR)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TV와 HDMI 포트로 연결된 기기에서 프레임(초당 재생되는 화면 수)이 서로 다른 콘텐츠를 번갈아 볼 때 발생하는 화면 끊김 현상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TV와 연결된 셋톱박스로 영화를 즐기다 이어서 스포츠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이 전환되는 동안 검은 화면이나 끊김 없이 부드럽게 보여준다.

인공지능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9 프로세서는 6세대로 한층 더 강화됐다. 영상 제작자의 의도까지 분석해 화면 노이즈를 조절하고 장면 속 얼굴, 사물, 글씨, 배경 등을 인식해 보다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다이내믹 톤 맵핑 프로(Dynamic Tone mapping Pro)는 각 장면을 세분화해 각각의 구역별로 HDR 효과는 물론, 밝기까지 세밀하게 조절한다.

또 맞춤 화면 설정(AI Picture Wizard)을 활용하면 나에게 꼭 맞는 TV 화질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색상, 명암비, 선명도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시네마·스포츠 등 기본 모드 외 나만의 화질 모드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음향 기술은 2채널 음원을 이제 가상의 9.1.2채널까지 변환해 더 풍성한 음향을 구현한다. 또 LG 사운드바와 맞춤형 입체 사운드를 구현하는 와우 오케스트라(WOW Orchestra) 기능도 처음 탑재했다.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차별화된 경험

LG전자는 webOS를 기반으로 기존 TV가 주는 재미와 휴식의 가치는 물론,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선보인다.

올레드 TV를 포함한 2023년형 LG 스마트 TV는 고객에게 맞춤형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이 아닌 webOS의 홈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 모바일 기기처럼 OTT,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webOS 23의 홈 화면은 개인별 계정을 기반으로 나만의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 고객은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관련 앱을 중심으로 홈 화면에 배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대의 TV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도 계정별로 시청 이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악 서비스 앱을 LG 스마트 TV에서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듣던 음원을 TV에서도 이어 들을 수 있다.

고객이 음성으로 콘텐츠를 검색하면 검색 기록과 자주 이용한 앱 등을 분석해 연관 콘텐츠도 추천한다. 또 많은 사람이 검색한 인기 키워드와 검색한 콘텐츠에 어울리는 TV 기능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콘텐츠를 검색한 고객에게는 '아이컴포트 모드(Eye comfort mode)' 등을 추천하는 식이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에서 즐길 수 있는 앱의 수를 지난해 말 기준 2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엔터테인먼트, 홈피트니스, 클라우드 게이밍, 원격의료, 화상회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LG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LG 아트랩과 집에서도 피트니스 전문가의 코칭을 제공하는 LG 피트니스 서비스는 각각 CES 2023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받았다. LG 아트랩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선보인 NFT 아트 플랫폼으로 TV에서 NFT 예술 작품 감상은 물론 거래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모두가 누리는 LG TV만의 고객 경험 제공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 라는 ESG 지향점 아래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과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고객 자문단'을 운영하며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LG TV는 TV 메뉴나 시청 중인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리모컨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검색하면 검색 결과도 음성으로 안내한다. TV가 켜진 채 장시간 동안 조작이 없어 대기 상태로 변경되면 현재 화면 상태와 조치 방법도 음성으로 알려준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들을 위한 '리모컨 배우기 기능'은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기능을 음성으로 설명해줘 편리하다. 저청력자의 경우 자막이나 수어 해설이 있는 방송을 시청할 때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눌러 자막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어 해설 화면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LG전자는 TV를 생산할 때 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컬러잉크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을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리모컨 포장재는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바이오 소재를 사용하고 올레드 에보(G·C시리즈)에는 복합섬유구조를 활용한 신소재를 적용해 제품 무게를 줄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줄이고 있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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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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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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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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