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신년사] 이상근 고성군수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 주겠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6:55

[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이상근 경남 고성군수는 2일 "계묘년 새해에는 고성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사진=고성군] 2023.01.02

이 군수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검은 토끼의 지혜롭고 유연함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동력 중심산업 추진으로 고성경제가 생동하도록 하겠다"며 "어디서나 살기좋은 쾌적하고 넉넉한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가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생환경 숲을 가꾸어 산림자원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군수는 "올해 소통과 협치로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고성이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모든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고성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근 고성군수 2023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5만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큰 귀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토끼는 영리한 지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검은 토끼의 지혜롭고 유연함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가뭄, 태풍 힌남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참여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향우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중심산업 추진으로 고성경제가 생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공사비 16억원을 지원하여 4차 산업 지역거점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성장 중심축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해 항공관련 산업 분야에서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설비 생산을 위한 양촌·용정지구 일반산업단지도 7월에 착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과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LNG벙커링 관련 신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와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과 우수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살기좋은 쾌적하고 넉넉한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와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 환경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만의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올해안으로 마무리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과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생환경 숲을 가꾸어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어항기반시설 확충과 어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어업사업 발굴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돈사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냄새없는 청정축산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사계절 색다른 주제로 역사와 관광,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지와 대가저수지, 독수리와 마동호 습지, 그리고 둠벙과 함께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을 조성해 체류형 건강 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에 20억 원을 투입해 숙박동을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곳곳에 누구나 쉽게 찾고 쉴 수 있는
힐링공원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올해안에 마무리하여 한려수도를 조망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스포츠인구 유입을 위해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사회인야구장, 동고성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학교와 아카데미를 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양레저 관광 확대와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신설과 첫만남 이용권 지급,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2배로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해 아동이 존중받도록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심 경제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 폭넓은 일자리 마련으로 취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성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가족센터 건립 착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경제자립 서비스 지원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직원 여러분!

우리 군은 유년층과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절체절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다가온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구 5만 인구회복과 유지를 위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라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일하기 좋고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군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아닌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로 새롭게 고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도약의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고성이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고성군을 만들겠습니다.

고성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지금처럼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yu92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