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조속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이한 준예산체제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2.12.30 lkh@newspim.com |
그는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까지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준예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처분권'의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