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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돼야 중국서 입국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24

30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를 향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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