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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단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내년 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7:22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실시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규제개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9일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담당자도 참석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9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3차 회의에서 홍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2022.12.29 parksj@newspim.com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과 연계·융합하여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하고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업종별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혁해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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