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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안성민 부산시의장 "지역발전 교두보 마련…부산외교 영토 확장 주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09:1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28일 "2023년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지역소멸 위기 적극 대응,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2023년 연내 확정, 2030세계박람회 유치 등 주요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장은 "인사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시민께서는 일하는 의회를 넘어 일 잘하는 의회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22.12.28

-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는

▲코로나19 후유증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까지 겹치는 민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지만 시민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제9대 부산시의회 지난 7월 출범 이후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부·울·경 광역의회 협의체 발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부산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2023년 시민의 기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결연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민생경제 회생에 최선 다하고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원전 안전운영 등 시민 생활안전 지키기에 본격 나서겠다.

시시각각 닥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정부핵심사무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획기적 확충 위해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겠다.

'물류·해상관광' 부산이 독자적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제도개선도 강력 요청하고 지역대학과 머리 맞대 부산의 핵심산업 중심으로 인재육성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 상공계와 힘 합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2023년 연내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6개월 처럼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생각하겠다.

-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방안은

▲국제박람회기구는 내년 상반기, 후보도시 실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3년 11월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 투표로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내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를 앞두고 부산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이를 알리는 데 총력 다해야 한다.

핵심은 최대한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의원 전원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사절이 되겠다는 각오로 전방위 의원외교에 나서고 이를 통해 부산 외교영토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3년 2월 중 3개 그룹으로 나눠 서아시아·중앙아시아·서유럽 10~11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개최도시 최종 선정 때까지 취약국가 중심으로 의원 외교 계속 전개하고 6.25 전쟁 참전국 및 부산과 유사한 물류 도시 중심으로 의회 교류협력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위 중심으로 예산, 조례 제·개정 등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 때 중요 평가요소인 시민열기 고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광역·기초의회와 힘 합해, 유치 열기 전국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3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가슴 뛰는 부산 대도약의 역사 개막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성민 부산시의장(왼쪽)이 지난 20일 베트남 호찌민 시의회를 방문해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오른쪽) 베트남 국가 주석과 만나 양 도시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2.12.21

-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집행부 견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9대 의회 출범 초기에는 같은 여당인 박형준 시장, 보수 지향하는 하윤수 교육감을 상대로 거수기 역할 할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통해 8대 의회보다 더 날카롭고 매섭게 비판, 견제했다는 평가 받았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의회 역할, 시정·교육행정 감시, 견제하는 것이고 그 원칙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특히 9대 의원님들 대단히 전문적이고 열의 높아 집행부 입장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시·교육청도 당장에는 비판이 아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의원을 설득 못 하면 시민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의 비판·견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대안 있는 비판를 위해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 취임부터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추진방향은

▲지방의회의 역사가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지나 본격적인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어 이제는 지난 역사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인사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고 시민께서는 '일하는 의회'를 넘어 '일 잘하는 의회'를 원하고 있다.

'일 잘하는 의회' 실현의 상당 부분이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보좌인력이 꼭 필요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조직 차원의 보좌 인력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와 같은 역할 및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10월20일 서울)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별개로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제로 채택,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재정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실효성 논란 등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정비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좌관제 운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국회·정부 설득하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대회실에서 열린 2022년도 부산광역시의회 폐회연에서 유공자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2022.12.13 ndh4000@newspim.com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산시의회 입장은

▲부·울·경 광역연합이 울산·경남 지자체장의 이견으로 공회전 거듭하다 최근 부·울·경 3개 지자체장이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에 합의, 우여곡절 끝에 공동협력의 가치 계속 이어가게 됐다. 큰 기대를 안고 사업추진을 지지해준 지역민의 실망 큰 상황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이 식어버린 민심 되돌리고 추진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해서는 기존의 시·군·구와 의회는 유지되므로 행정기능 변화 없이 공공재 중복공급, 중복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지만 광역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체계 개편을 동반하는 국가적 사안이고 현재는 통합에 대한 근거법령 없어 특별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역민의 86.4%가 지지하는 염원이었던 부·울·경 광역연합이 좌초된 상황에서 부·울·경 지역민의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부·울·경의 도약과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울산시·경남도의회 의원 초청부·울·경 시도의회 상생협력 합동 워크숍 개최(10월25일)하고 대화의 물꼬 트고, 공동번영 위한 협력 천명한 것 의미 크고 앞으로 정례적 만남 이어가면서 행정구역 한계를 뛰어넘어 큰 그림 함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부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부·울·경 협력강화에 앞장서 매진하고 부·울·경 3개 지자체장의 분발도 계속 견인할 것이다.

-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부산의 나아가야할 전략은

▲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 59곳, 소멸선제대응필요지역 116곳이다. 부산도 소멸위기 2곳(영도구·서구), 소멸선제대응필요지역 6곳(수영구·사하구·북구·부산진구·남구·금정구)으로 절반이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 및 인력 양성 정책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에 상황 반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모멘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10월2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100% 동의로 추진하게 됐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 인구가 몰려 살게 되면서 국회의원 비율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광역의회가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을 대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국 단위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지역소멸이 전국적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수준까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린스마트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시상으로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 제시하고 산업적 도약 모색하고 있다.

먼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발전 50년 이상 앞당길 결정적 계기될 것이다. 200개국, 약 3500만명이 부산을 찾을 전망으로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등의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개최 준비 과정에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기능을 바꾸고 차세대 모빌리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신산업 성장 효과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신공항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1년 GRDP와 맞먹는 89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기존 제조업 중심이던 부산의 산업구조를 바이오·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고항공인프라 발전과 함께 물류·금융·마이스 등 연계산업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다수 창출할 수 있다.

금융중심도시 지정(200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년) 이후 부산, 디지털 금융 창업생태계 활성화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도시 도약 위해 각고 노력 중.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이루어지면 부산형 혁신생태계 조성의 대전환점 될 것이다. 지역의 전통 제조업에 4차산업 관련 기술 적용해 산업 고도화하고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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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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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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