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발표
신산업 경쟁력 강화…소부장 생산역량 확대
물가·수급안정 총력...할당관세 품목·규모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처음으로 100개를 넘겨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
◆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 정기할당 전환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기재부는 내년 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으로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지,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할당관세(0%)로 지원한다.
분야별 할당관세 계획을 살펴보면 ▲물가·수급안정 17개 ▲신성장 20개 ▲기초원재료 19개 ▲소재·부품·장비(14개) ▲취약산업 31개 등이다.
우선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7개 품목에 대해 상시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1.1~12.31)하고,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 20개 신성장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한다.
기초원재료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특히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한다.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도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한다.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14개 품목(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원한다.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겉보리, 옥수수 등)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 취약산업(31개 품목)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사료용은 100만톤(1000→1100만톤), 가공용은 17만톤(198→215만톤) 늘린다.
◆ 14개 품목에 조정관세 적용...40개 농축수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
이와 별개로 내년도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한다. 올해와 품목수는 동일하고, 미곡류 물량기준만 상향 조정(43만9293톤→46만4244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