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올해 5조 324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3조 8713억원보다 1조 4531억원이 늘었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도 본청 1조 670억원, 11개 시·군이 4조 2574억원이다.
도 본청은 특별교부세를 2021년 대비 326억원(35% 증)이 증가한 1262억원을 확보해 지방교부세 확보 이래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18개 사업 55억원 ▲충주 6개 사업 25억원 ▲제천 7개 사업 27억원 ▲보은 9개 사업 23억원 ▲옥천 4개 사업 25억원 ▲영동 2개 사업 20억원 ▲증평 4개 사업 27억원 ▲진천 4개 사업 25억원 ▲괴산 3개 사업 25억원 ▲영동 4개 사업 26억원 ▲영동 4개 사업 30억원으로 총 65개 사업 308억원이다.
교부세는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괴산 지진 이후 도내 공공시설물의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광역 기초지자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로 기초지자체의 지방교부세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 본청의 1조원 돌파는 도의 지역현안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본격 추진되는 2023년에는 레이크파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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