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LGU+에 5G 28㎓ 할당 취소 처분
SKT는 내년 5월에 할당 조건 이행 여부 판단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 향방은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U+에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과기부는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했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3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5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
이동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처분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을 주재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23일 LG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의 경우 우선 5년의 이용기간 중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당초 조건이었던 1만5000장치 구축을 이행할 경우 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으로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LGU+와 KT가 28㎓를 활용해 운영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주파수 사용은 최초 할당 기간이었던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두 이동통신사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부도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23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아직 할당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SKT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T가 최근 내년 5월까지 1만5000장치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장치를 구축하냐 마느냐는 SKT의 선택"이라며 "아직 기한이 5개월 이상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 할당 취소를 받은 사업자(KT·LGU+)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해주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
한편 이동통신사들의 5G 28㎓ 대역 주파수 구축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지하철 공용 와이파이에 5G 서비스가 적용된 노선은 2·3·5·7·8호선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은 이동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5G 구축 사업이 이뤄졌지만 더이상의 사업 확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에 "현재 참여 중인 사업자(이동통신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단을 찾으면 된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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