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책심의위 여권사용정책분과위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3일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 현재 내년 1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가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7개국과 필리핀과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3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과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위원회는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인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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