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제29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출산 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240만원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둘째아는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600만원에서 1080만 원을 상향됐다.
보건소를 방문한 가족이 서비스 상담을 받고있다.[사진=보성군] 2022.12.23 ojg2340@newspim.com |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신청하는 출생아는 바뀐 혜택을 적용된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김철우 군수는 "출산양육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