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천연기념물인 밀양 얼음골 관람료를 무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밀양 영남루, 2008년 사명대사 유적지 관람료를 무료화한데 이어 얼음골까지 무료화해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화재는 관람료 없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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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얼음골 전경[사진=밀양시] 2022.12.23 |
밀양 남명리에 위치한 얼음골은 1970년 4월 27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한여름에 얼음이 어는 신비한 계곡으로 산 북쪽 중턱 600~750m 지점에 1만㎡ 규모로 형성된 너덜지대(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지대)다.
얼음골에서는 바위틈으로 에어컨을 틀어 놓은 것처럼 차가운 자연 바람이 나온다. 더위가 심할수록 결빙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3~4월이 되면 바위틈에 얼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삼복더위 때 절정을 이룬다. 겨울에는 얼음이 생겼던 바위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와 계곡물이 얼지 않는다.
여름철에 얼음이 어는 원인에 대해 지형적 특수성, 너덜에 의한 단열효과 현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남명리 얼음골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만어산 경석, 땀 흘리는 표충비와 함께 밀양의 3대 신비로 불린다.
얼음골은 연간 방문객이 4만여 명이 넘고 여름철 1일 관람객이 13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