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대 기재부 차관 "미래인재 양성 위해 학교 경제교육 강화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24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할 경제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22일 오후 서울종암초등학교에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종암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2 jsh@newspim.com

최 차관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 협업해 왔다"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경제교육이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재이므로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차관은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중점 방향으로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더 많은 학교가 경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 확대를 활용해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교육 위탁사업 감독보고서의 위원회 제출 주기를 연도별에서 반기별로 단축해 위탁사업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올해 개정 교육과정 대비 초·중·고 전반에 걸쳐 학생의 경제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경제 관련 교과과정·범교과 학습을 내실화해 학교·학생이 경제 교과를 많이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경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등 범교과 학습에서 활용 가능한 실생활 중심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교원의 경제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수참여를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수업자료도 제공한다. 올해 개정 교육과정 대비 교사 연수 개편과 동시에 연수 완료 교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내년 구축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에 교사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대폭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경제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체계화한다. 학교 경제교육 정책 마련에 참고할 조사·연구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학교 경제교육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지역경제교육센터 관련 국비 예산 증액 추진에 따라 교육생 증가 및 취약계층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교육대상별, 지역별, 경제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연속·심화 교육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교육비 현실화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중심으로 복수 회차로 교육하고, 참여·체험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 교육 확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센터별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교육실적(교육생 수+교육내용)' 중 교육생 수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교육내용' 중 '취약계층·격오지 교육 강화' 부분의 배점 상향한다. 

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공통교구·교안 개발 등 센터 간 협력사업에 활용하는 공통 사업비를 증액하고, 교육수요의 추가발굴을 위해 홍보비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정산보고서 검증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센터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및 취약계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도 경제교육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