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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1:32

GE에 자금지원 혐의…효성 법인도 벌금 2억원
지난 11월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인정·반성 태도 보이나 1심 변경할 사유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효성투자개발 법인,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관련 행정사건이 확정됐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합의부로서 논의했으나 그러한 사정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선고를 마치며 "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전의 계기로 삼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면 조속히 확정하고 새해에는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경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4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효성투자개발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이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이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매개해 부당한 지원거래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익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 해소가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개인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30억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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