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에 자금지원 혐의…효성 법인도 벌금 2억원
"직접 관여…경영권 유지 등 부당한 이익 얻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
양 부장판사는 효성투자개발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이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이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매개해 부당한 지원거래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효성투자개발이 체결한 계약 등이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거래로 GE의 자본이 확충되고 조현준 피고인의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해 아무런 대가 없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판사는 특히 "지원거래 당시 효성, GE, 효성투자개발 등 각 회사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종합하면 조현준 피고인은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하면서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가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현준 피고인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익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 해소가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개인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조현준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가 구체화되지 못한 점, 지원거래행위로 인해 효성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른 효성 임원들에 대해서도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당시 지위를 보면 조현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경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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